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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게임 월 결제한도 70만→100만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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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게임 월 결제한도 70만→100만 원 상향

오는 2월 3일 시행 예정

이원용 기자

기사입력 : 2026-02-03 17:58

NHN 웹보드게임 '한게임 포커'(위)와 네오위즈 '피망 뉴맞고' 이미지. 사진=각 사이미지 확대보기
NHN 웹보드게임 '한게임 포커'(위)와 네오위즈 '피망 뉴맞고' 이미지. 사진=각 사
온라인 고스톱과 포커, 이른바 '고포류'로 대표되는 웹보드게임의 이용자 1인 당 월간 결제한도 금액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웹보드게임 결제 한도 상향안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의 시행일은 오는 2월 3일이다.

당초 게임법에선 2013년 기준 웹보드게임 결제 한도를 30만 원으로 지정했으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2016년 50만 원, 2022년 70만 원으로 결제 한도가 꾸준히 상향돼왔다.

웹보드게임 분야 주요 사업자로는 '한게임포커' 시리즈를 앞세운 NHN과 '피망 포커', '피망 뉴맞고' 등을 서비스 중인 네오위즈 등이 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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