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있는 게임사의 요건은 △전년도 기준 글로벌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자 △전년도 기준 국내 판매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설치된 건수가 일 평균 1000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제공하는 자 △기타 게임물 유통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 있는 경우 등 세 가지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있고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연인 혹은 법인이어야 한다. 해당 대리인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리인 혹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 주소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신고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대리인 지정제 도입에 대해 게임 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국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되는 게임사들 입장에서 해외 게임사에 대한 규제 미비가 일종의 '역차별'로 기능한다는 시선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법무법인 신원과 협력, 해외 게임사들을 상대로 '국내 대리인 지정제 준수 조치 가이드라인'을 외국어로 제작해 배포했다. 양 기관은 이후 해외 업체 대상 자문 업무, 불이행 업체에 대한 신고 체계 구축 등 다각도로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