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게임물관리위원회가 조직 개편을 통해 실무팀을 '사후관리본부'와 '등급지원본부'로 이원화했다. 사전 검열이 아닌 사후 관리 중심 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조직 개편에 나섰다. 게임 등급 사후 관리 전담 부서를 신설해 '콘텐츠 검열'로 받아들여지던 사전 등급 분류 대신 민간에 이양된 등급 자율 분류를 사후 관리하는 등 규제 완화, 업계 친화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게임위는 최근 사무국 산하에 '사후관리본부'와 '등급지원본부'를 신설했다. 이에 맞춰 게임물 관리 실무 조직들을 사후 관리 기능과 등급 분류 지원 기능에 맞춰 이원화, 개편했다.
사후관리본부 산하에는 게임장, PC방 등 제공업소를 사후 관리하는 '조사관리팀', 불법·사설 서버와 대리 게임, 핵 등 악성 이용자를 담당하는 '온라인대응팀'이 배치됐다. 여기에 지난해 3월 새로이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와 관련된 문제를 전담하는 '게임정보관리팀'도 포함된다.
등급지원본부 산하에는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국내외 민간 등급 분류 기관과 협업하는 '자체등급지원팀', 등급 분류 기준 정비와 직권 재분류, 사행성 게임물에 한해 사전 등급 분류 등의 업무를 맡는 '등급서비스팀'이 배치됐다. 양대 본부 외에도 기존의 민원 교육 센터를 '소통교육센터'로 개편, 대외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게임위는 2006년 10월,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 '바다이야기' 사태의 여파로 설립된 규제 기관이다. 사행성 게임 유통 재발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태생적으로 사전 규제 기관으로 기능해왔다.
세계적으로 콘텐츠 선진국 중 정부 기관이 게임 등급을 사전 심의하는 곳은 중국과 한국 외에는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물론 소비자인 게이머들 사이에서도 규제 완화, 역할 축소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에는 게이머 21만751명이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상 사전 검열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을 집단 청구했다. 한국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한 기록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월, 이러한 목소리를 받아들여 게임물 등급 분류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간 기구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등급 분류 업무를 위탁한 후 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게임 관련 업무 위탁, 등급 분류 전반 이양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지난 5일 전체 회의에서 게임 등급 분류 관련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등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 게임물에 더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까지 분류하는 업무를 문체부 장관이 정한 민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30일 대표 발의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현장의 행정 규제를 개선하고 게임 이용자들의 실질적 편의가 높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태건 게임위원장은 "조직 개편을 통해 민간 등급 분류 이양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향후 명실상부한 '사후 관리 중심 기관'으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시발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