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종로 소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1월 21일, 제3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른쪽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뉴시스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기를 고의로 잘못 표기하거나 누락한 업체에 대해 부당 수익을 추징하는 등 '징벌적 손해 배상'을 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공표됐다. 시행은 6개월 후인 오는 8월 이뤄질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25년 제3회 국무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를 통해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21일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게임법 개정안은 오는 31일 공포되며 6개월 후인 올 8월 1일 공식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김승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이기헌 의원, 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것이다. 게임 제작·배급·제공·유통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고의·과실로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한 경우,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추정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확률 속이면 '징벌적 배상'…게임법 개정안 8월 1일 시행
이미지 확대보기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기 의무화 관련 조항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안내하는 인포그래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번 법안은 지난해 3월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해당 법인 시행 전후로 여러 게임사의 아이템 확률 표기 오류 공지가 제기됐다.
이에 소관 부처인 문체부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게임사들에 대한 집중 감찰에 나섰다. 일부 업체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집단 분쟁 조정을 거쳤으며 이용자들의 집단 소송으로 번진 사례도 있다.
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해 12월 31일 확률형 아이템 징벌적 손해배상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이번 법안은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넘어 이용자 신뢰 확보, 투명한 게임 문화 조성 등을 통해 게임 산업의 기반 또한 다지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를 이끈 김승수·강유정 의원을 비롯한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개정안 공포 이후 확률형 아이템 표기 오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손해액과 배상 범위는 법원에서 결정한다. 손해 배상 입증 책임은 게임물 사업자에게 두어 확률 표기 문제에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면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용자들의 확률 관련 피해 신고 접수, 구제 등을 전담하는 가칭 '피해 구제 전담 센터'는 문체부에서 맡는다. 구제 센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문체부 게임 정책 담당자는 "게임 이용자를 위한 전담 센터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이번 게임법 개정안이 국민 권익 보호 강화, 건전한 게임 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