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미공개 신작 개발 자료를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게임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경영진이 불구속 기소됐다. 회사 측은 "게임 운영에 부정적 역할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2일 아이언메이스의 대표이사 최모씨 등 3인과 법인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모씨 등 3인은 과거 넥슨에서 미공개 신작 '프로젝트P3(가칭)'를 개발했던 이들로 퇴사 과정에서 해당 신작의 개발 관련 파일을 유출, 새로운 게임사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한 후 이들 자료를 신작 '다크 앤 다커' 개발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넥슨은 이에 따라 최모씨에 대한 민사 소송에 더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023년 3월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이언메이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지난해 2월 1심에서 저작권 침해 혐의는 기각됐으나 영업 비밀 침해 혐의는 인정받아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약 85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올 11월 2심에서도 기존의 판결은 유지된 가운데 영업 비밀을 침해하여 취득한 자료의 개발 기여 비중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액 규모가 57억 원으로 줄었다. 현재 상고 절차가 진행 중이며 대법원에서 곧 3심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이언메이스는 이번 불구속 기소에 대해 "이미 민사 항소심을 통해 다크앤다커의 독자적 저작권이 명확히 인정됐다"며 "게임 출시 후 현재까지 경영 활동과 게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왔으며 향후에도 원활한 서비스, 사업에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