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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2심 불복…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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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2심 불복…대법원으로

이원용 기자

기사입력 : 2025-12-30 11:35

'다크앤다커' 게임 공식 이미지. 사진=아이언메이스이미지 확대보기
'다크앤다커' 게임 공식 이미지. 사진=아이언메이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소송전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심에 나섰다. 두 회사의 민사 분쟁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아이언메이스는 최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다크앤다커는 넥슨의 어떠한 자료나 정보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언메이스 개발자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개발된 독창적 게임"이라며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넥슨과 법정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며 멀지 않은 미래에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발표했다.

넥슨 측 또한 "일부 법리적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며 상고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게임업계에 긍정적인 선례를 남기기 위해 향후 진행될 형사소송에서도 수사기관이 잘 진행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사 소송에 이은 형사재판도 이어질 것임을 강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전직 개발자들이 주축이 설립한 곳으로 다크앤다커는 이들의 데뷔작이다. 넥슨은 이들이 넥슨 시절 개발하던 미공개 신작 '프로젝트 P3' 자료를 반출해 개발한 것으로 보고 2021년 7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한 점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은 인정하고 85억 원의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지난 4일 2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영업비밀 침해 대상 자료 외에도 핵심 관계자 최 씨가 넥슨 재임 시절 반출한 개발 프로그램과 데이터, 소스코드, 빌드 파일 등도 침해 대상으로 추가 인정하고 보호 기간 역시 2년에서 2년 6개월로 확대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자료들이 다크앤다커 개발에 기여한 비중은 15%로 산정해 최종 손해배상액은 오히려 57억 원대로 줄었다.

넥슨은 민사 소송 외에도 별개로 앞서 언급한 최 씨와 아이언메이스 임직원 현 모씨, 이 모씨 등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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