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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천장 아닌 바닥' 웹젠 게임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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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천장 아닌 바닥' 웹젠 게임에 과징금 부과

'뮤 아크엔젤' 이용자 기만에 과징금 1.6억 원
일정 횟수 뽑기 전까지 '0%' 변동 확률 적용
'게임 피해자 모임' 결성…집단 소송전 예고

이원용 기자

기사입력 : 2025-12-02 02:17

'뮤 아크엔젤' 이미지. 사진=웹젠이미지 확대보기
'뮤 아크엔젤' 이미지. 사진=웹젠

게임사 웹젠이 게임 이용자 기만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당했다. 게임 이용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단체 소송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공정위는 웹젠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공식 보도자료를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문제가 된 게임은 2020년 5월 국내 서비스를 개시한 '뮤 아크엔젤'로 확률형 아이템 상품 '세트 보물 뽑기권'과 '축제룰렛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3종이었다.

사건의 시발점은 2024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에선 이보다 1년 전인 2023년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범위, 방식 등을 구체화한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1년의 유예를 두고 법안이 시행, 국내 여러 게임사들이 확률 표기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게임사들이 확률 표기 오류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하고 명확한 확률 표를 게시했다. 이중 뮤 아크엔젤 내 확률형 아이템 상품 3종은 희귀 구성품 획득 확률이 있음을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상품 별로 최소 51회, 최대 150회까지 희귀 상품 획득ㄴ 불가능하고 그 이후에만 획득 확률이 있는 '변동 확률' 구조였다.

이에 게임 커뮤니티와 국내 매체 보도를 통해 게임에 '천장' 대신 '바닥'이 존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천장이란 확률형 아이템 상품에 있어 일정 횟수 이상 뽑기 시행 시 특정 희귀 상품을 확정 제공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을 반영해 "웹젠은 게임 이용자들에게 일정 횟수까지 희귀 구성품을 아예 획득할 수 없는 조건, 소위 '바닥 시스템'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과징금 부과 외에도 향후 동일, 유사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 실효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정 명령 외에도 게임 이용자들의 '집단 소송'도 이뤄질 전망이다. 뮤 아크엔젤 외 웹젠 게임 이용자들로 구성된 '웹젠게임피해자모임'이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협력해 이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공정위의 엄정 제재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나 소비자의 피해 회복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어져야 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웹젠 관계자는 이에 관해 "고객들에게 불편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본 건에 대한 환불 접수는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지속 진행 중"이라며 "공정위의 결정, 권고를 받아들여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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