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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다크 앤 다커' 소송전 2심 변론 마무리…선고는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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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다크 앤 다커' 소송전 2심 변론 마무리…선고는 12월 4일

서울고등법원, 최종 변론기일 23일 진행
1심서 '영업 비밀 침해' 인정 받은 넥슨
"보호 기간 넓게 봐야…서비스 금지 필요"
아이언메이스 "금지 청구 부당" 맞불

이원용 기자

기사입력 : 2025-10-24 09:49

서울고등법원이 소재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이원용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고등법원이 소재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이원용 기자
넥슨의 게임 개발 자료를 반출, 유사 형태로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게임 '다크 앤 다커' 소송전의 항소심 최종 변론이 23일 마무리됐다. 최종 선고는 오는 12월 4일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소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5-2부는 이날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비밀 및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을 가졌다.

이날 변론의 핵심 쟁점은 1심에서 인정한 영업 보호 기간의 적정성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손해 배상액 85억 원을 지불하라고 인정했다.

다만 영업 비밀 보호 기간은 최 대표 등 피고인들의 퇴사 시점(2021년 7월)부터 2년으로 산정했다. 이를 근거로 2023년 8월 얼리 액세스(앞서 해보기) 서비스가 시작된 다크 앤 다커의 서비스를 금지해달라는 넥슨의 청구를 기각했다.

넥슨 측은 변론에서 "영업 비밀 침해자가 부당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하려면 퇴사 시점이 아닌 판결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유사 사건 판례 등을 비추어볼때 최소 5년 이상의 보호 기간을 적용, 서비스 금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넥슨 측의 입장이다.

'다크 앤 다커' 이미지. 사진=아이언메이스 공식 사이트이미지 확대보기
'다크 앤 다커' 이미지. 사진=아이언메이스 공식 사이트

법원에 출석한 최주현 대표는 "다크 앤 다커는 넥슨 영업비밀을 침해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아니며 그런 일이 없도록 설립 초기부터 명확히 금지하고 철저히 주의를 기울였다"며 "개인이 쌓아온 개인적인 게임 경험과 지식, 넥슨 재직 중 접한 정보를 혼동하지 않길 바란다"여 영업 비밀 침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아울러 아이언메이스 측은 서비스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만큼 금지 청구는 부당하다", 1심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85억 원의 배상액에 대해서도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정확히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반론했다.

다크 앤 다커 소송전은 넥슨이 2021년 8월, 최 대표가 넥슨을 퇴사한 직후 그를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며 시작됐다.

최 대표는 넥슨 재임 시절 미공개 신작 'P3 프로젝트(가칭)' 개발을 주도했던 인물로, 이후 해당 개발진이 넥슨 퇴사 후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유사 게임 '다크 앤 다커'를 출시했다는 것이 넥슨 측의 입장이다.

넥슨은 형사 고소 외에도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해 영업비밀·저작권 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가진 후 올 2월 "아이언메이스는 넥슨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85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을 내놓았다.

이번 소송에 관해 넥슨 측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저작권 침해행위, 성과물 도용행위, 서비스 금지 청구까지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져야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게임업계에서 다시는 부정 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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