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회를 18일 개최했다. 업계와 학계는 물론 법조계 관계자까지 현장을 찾아 법안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선 18일 오후 2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가 열렸다. 게임 정책 포럼 대표 의원인 조승래 의원실이 주최했으며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2기 위원장을 맡은 김성회 의원이 참여했다.
두 의원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최성희 콘텐츠정책국장과 최재환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와 한승용 PS애널리틱스 최고전략책임자(CSO), 이승훈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가 토론인으로 참여했다.
법조계에선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참석했다.
개회사를 맡은 조승래 의원은 "2006년 4월 게임산업법이 최초에 제정됐을 때에는 '바다이야기 사태'의 여파로 규제 중심법이 될 수 밖에 없었다"며 "시대가 많이 변하였고 게임 시장이 다각화된 만큼 법안 또한 규제가 아닌 진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성회 의원은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비전이 실현되려면 콘텐츠 매출의 과반을 차지한 게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가 단순히 말을 내놓고 박수만 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도 정비를 통해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게임을 문화 산업으로, '게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토론회 개최
이미지 확대보기김성회 의원(왼쪽에서 네 번째)이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토론회에 앞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원용 기자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조승래 의원이 지난 9월 24일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법률 명칭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칭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 이원화된 소관 기관을 '게임진흥원'을 신설해 통합 관리 △게임물을 '특정 장소형 게임(아케이드게임)과 '디지털 게임'으로 구분하고 규제 범위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은 이번 개정안이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합리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의 게임법이 국제적으로 중국과 더불어 가장 강경한 규제로 꼽히는 만큼 이번 법안이 게임 규제를 '국제 표준'에 맞추는 과정이라는 뜻이었다.
법안에 대한 자세한 지적도 이어졌다. 법무법인 율촌 게임팀의 부팀장을 맡고 있는 이용민 변호사는 개정안에 대해 "디지털 게임과 특정 장소형 게임을 분리하자는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청소년용 아케이드 게임과 불법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최재환 문체부 과장은 "게임 규제를 넘어 산업을 진흥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과 부합하는 법안"이라며 "세제 지원이나 중소 게임사 지원 등의 조항을 동의하며 게임시간 선택제, 전체 이용가 게임에 대한 규제 폐지 등 법률적 실효성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또 "게임진흥원 도입에 따른 행정적 전문성 강화 취지에 동의하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통합 추진해오던 업무가 분산될 우려 또한 존재한다"며 "바다 이야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자는 취지 또한 '제2의 바다 이야기 사태'를 막기 위한 확실한 안전 장치가 담보돼야 의미를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 참가자들의 발제 토론 이후에는 현장을 찾은 업계인들이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참석자들이 답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아케이드 게임 산업의 과거와 현황, 블록체인 P2E(Play to Earn) 게임의 법적 규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조승래 의원은 "일부 개정안을 넘어 전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법안을 크게 고친다는 뜻 외에도 국민들이 게임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 또한 크다"며 "기존의 부정적 색안경을 넘어 게임에 대한 관점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나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